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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6.11.08. 제1차 개정 2008.04.25. 제2차 개정 2013.04.22. 제3차 개정 2019.01.10. 제4차 개정 2019.09.10. 제5차 개정 2022.02.26. 제6차 개정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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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심사 대상) |
1. 논문은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kyobo019.medone.co.kr)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
2. 접수된 논문은 편집 규정에 따라 저자 정보, 분량, 초록 등 필수 요건을 검토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3. 투고 양식이나 학회지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1.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2.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3. 투고자와 경제적, 가족적, 연구적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4. 투고자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인 경우 해당 투고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심사 및 게재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해당 전공 영역의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
제 4조 (심사 의뢰 및 기준)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분야별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 의뢰 시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9. 투고규정 준수정도 |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
제 5조 (심사 기준) |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실과교육(학)과의 관련성)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9. 투고규정 준수정도 |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
제 6조 (심사 기간) |
1. 심사 의뢰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초심일 경우 심사 위촉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일 경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
3. 긴급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
제 7조 (논문 심사) |
1. 논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는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통보하며, 그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
가. ‘수정 후 게재가’ 시에는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시에는 그 사유를 투고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10줄 이상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6.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
7.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하거나, 1인은 ‘수정 후 재심사’, 다른 1인은 ‘게재불가’를 판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1회 한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추가 재심 판정 없이 진행하며,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
8.심사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가’를 요청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붉은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조 (게재 여부 결정) |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호 발행월 20일자로 최종 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에 한해 해당호에 발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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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17(수정 후 재심사) :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 4,7,13(편집위 최종 결정) :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9,15,18(수정 후 재심사 후 편집위 최종 결정) :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 편집위 최종 결정 : 편집위원회 내 책임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2.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무단 도용 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9조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사위원 심사 윤리) |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에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된다. |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에 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하는 등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1조 (보안) |
논문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자와 심사위원에 대한 개별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제12조 (기타)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96.11.08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8.04.25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9.01.10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9.09.10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2.02.26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5.10.22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