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 정       1996.11.08.

제1차 개정 2008.04.25.

제2차 개정 2013.04.22.

제3차 개정 2019.01.10.

제4차 개정 2019.09.10.

제5차 개정 2022.02.26.

제6차 개정 2025.10.22.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 대상)

1. 논문은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kyobo019.medone.co.kr)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2. 접수된 논문은 편집 규정에 따라 저자 정보, 분량, 초록 등 필수 요건을 검토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3. 투고 양식이나 학회지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3. 투고자와 경제적, 가족적, 연구적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4. 투고자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인 경우 해당 투고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심사 및 게재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해당 전공 영역의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 4조 (심사 의뢰 및 기준)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분야별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의뢰 시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9. 투고규정 준수정도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제 5조 (심사 기준)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실과교육(학)과의 관련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9. 투고규정 준수정도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제 6조 (심사 기간)

1. 심사 의뢰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초심일 경우 심사 위촉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일 경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3. 긴급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제 7조 (논문 심사)

1. 논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는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통보하며, 그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가. ‘수정 후 게재가’ 시에는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시에는 그 사유를 투고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10줄 이상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7.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하거나, 1인은 ‘수정 후 재심사’, 다른 1인은 ‘게재불가’를 판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1회 한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추가 재심 판정 없이 진행하며,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8.심사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가’를 요청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붉은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호 발행월 20일자로 최종 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에 한해 해당호에 발간된다.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비고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해당 위원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후

편집위 최종 결정

해당 위원 재심사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해당 위원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후

편집위 최종 결정

해당 위원 재심사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16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위원 전원 재심사

1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후

편집위 최종 결정

해당 위원 재심사

책임편집위원회 회의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8,14,17(수정 후 재심사) :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 4,7,13(편집위 최종 결정) :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9,15,18(수정 후 재심사 후 편집위 최종 결정) :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에서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을 받지 못한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 편집위 최종 결정 : 편집위원회 내 책임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무단 도용 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 (이의신청)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 심사 윤리)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에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에 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하는 등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자와 심사위원에 대한 개별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11.08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04.25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01.10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09.10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02.26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5.10.22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