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정        1996. 11. 08

제1차 개정 2008. 04. 24

제2차 개정 2013. 04. 22

제3차 개정 2019. 01. 10

제4차 개정 2019. 09. 10

제5차 개정 2022. 02. 26

제6차 개정 2025. 10.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의 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 및 게재 자격)

1.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하고자 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매 호당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투고된 논문은 1편을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저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 기간 동안 논문 투고가 제한된다.

제3조 (논문 내용)

 실과교육 및 실과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술연구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제4조 (논문 접수 및 발간)

1. 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2.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발간일은 연간 4회로 다음 표와 같다.

발간호

논문 접수

발간일

1호



수시접수

3월 31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제5조 (논문 투고)

1. 논문 투고는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kyobo019.medone.co.kr)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및 최종 논문 제출 등의 제반 업무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접수가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편집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학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 및 작성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한글’ 문서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3. 논문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를 별도 표기한다.

4. 타 학회에 게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5. 투고자가 긴급처리를 원할 경우, 논문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6. 논문 투고 시 논문 원고,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전 동의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학회에 사전에 알리고, 별도 정한 신고 서류(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이해상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 ‘이해상충 심사자 상피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젠더혁신정책)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정책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는 일반 투고 논문에 대해 9만 원, 긴급 투고 논문에 대해 30만 원으로 징수하며, 논문 투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료는 기본 면 수 15면을 기준으로 20만 원을 징수하며, 긴급 투고 논문의 게재료는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하다. 규정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당 1만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연구비 지원 사사 논문은 추가로 10만 원을 징수한다. 영문초록 검토비는 별도로 2만 원을 징수한다.

제7조 (논문 심사)

1.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는 학회의 심사 규정을 따른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원고 제출자에게 제출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양도)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2.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

1. 투고자의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한 자로서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한다.

3. (피험자의 동의) 인간 대상의 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의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IRB 승인 받은 연구를 투고할 경우, IRB 승인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4. 투고 논문의 표절률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토대로 자료·분석·논의 등을 수정·보완한 동일 연구의 확장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자기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 논문은 ○○학술대회(0000.00.00)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첫 면 각주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저자는 위 사항을 포함하여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1)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국문일 경우는 국문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과 직위(국문), 국문 초록을 제시하고, 영문일 경우는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과 직위, 영문 초록으로 시작한다. 본문에서는 국문초록, Ⅰ.서론(Instruction), Ⅱ.이론적 배경(Review of Literature), Ⅲ.연구의 방법(Research Methods), Ⅳ.결과 및 해석(Results and Interpretation), Ⅴ.요약 및 결론(Summary and 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등의 순서를 따른다. 뒷부분에는 국문일 경우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과 직위, 영문 Abstract를 추가하고, 영문일 경우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과 직위, 국문 초록을 추가한다.

 (2)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 연구자를 앞에 위치시키고, 공동연구자를 다음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원고 관계 통신과 연락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명에 각주 형식으로 원고의 하단에 ‘교신저자 : 책임연구자명(연락 E-mail 주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예) 교신저자 : 홍길동(gdhong@nue.ac.kr)

(3)각 초록의 하단에 5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예) 홍길동 외(2002)는 ~ , Smith et al.(2001)은 ~

2) 원고 분량

(1)투고 원고 분량은 투고 서식에 따라 15쪽 내외로 하며, 게재 확정 시 편집 결과에 의해 분량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

(2) 초록

① 국문요약 : 논문 첫 페이지에 200~300단어 내외 또는 1/2쪽 이내로 작성한다.

② 영문초록(Abstract) : 200~400 단어 내외 또는 1쪽 이내로 작성한다.

3) 번호 체계 : 번호 체제는 Ⅰ ․ 1 ․ 가 ․ 1) ․ 가) ․ (1) ․ (가)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 내의 인용 문헌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2) 또는 홍길동(2002:70)에 의하면 ~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자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을 표시한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2)에 의하면 ~, 최근의 연구(정약용, 1999; 홍길동, 2002)를 보면 ~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2002)는 ~ , Smith et al.(2001)은 ~

5) 표와 그림 :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 1>의 형태로,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그림 1>의 형태로 제시한다. 표나 그림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표나 그림의 하단에 인용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APA양식에 따라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또는 서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기입한다. 학술지의 경우는 권, 호를 명기한다. 국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서명은 고딕체로 표기하고, 영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의 서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 실과교육론. 서울 : 실과교육출판사.

홍길동(2002). 실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1). 20-32.

Smith, J. P.(2002). New Paradigm of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5(1). 38-55.

7) 원고의 기술 :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으며, 도량형의 단위는 CGS법을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11.08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04.25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09.10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02.26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5.10.22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