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 06. 02

제1차 개정 2019. 01. 10

제2차 개정 2025. 09. 05

제3차 개정 2025. 12. 23

제4차 개정 2026. 05. 25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이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하며 실과교육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자의 도덕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2.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에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이해 상충이 우려되거나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한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개하고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7.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8.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물 등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조 (연구의 개방성)
1.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는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1.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의 운영)
1.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제 7조 (심의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의 위촉 내용
② 심의의 대상이 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
③ 심의 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④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⑤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건)
연구 윤리 위반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중복게재․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인공지능 도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본다.
① 연구 데이터, 연구 결과, 이미지, 참고문헌 등을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하여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논문에 포함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②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문 내에 명시하지 않거나, 연구윤리서약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③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④ 연구의 핵심적 지적 기여(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분석, 결론 도출 등)를 인공지능 도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함으로써 저자로서의 학문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⑤ 심사위원이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심사의견을 독립적 판단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①내지 ③은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처리하며, ④내지 ⑥는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수준을 판단한다.
제 9 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제보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연구 윤리 위반에 관한 조사·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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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 의심 행위에 대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② 예비조사에서 연구 부정 의심 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연구 부정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은 본 조사에서 이루어진다.
④조사 결과 연구 윤리 저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제 10 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1.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2.조사 결과 중복게재 등 연구 윤리 위반 행위 여부가 최종 확인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들)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2년간 논문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3.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경우,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조사 결과 연구 윤리 저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실과교육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실과교육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4.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과교육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2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로 실과교육학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과교육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예,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개정절차 및 기타사항)
1.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