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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2019. 1. 10 제2차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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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의 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심사 대상) |
1. 심사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3.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
제 4조 (심사 기준) |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실과교육(학)과의 관련성)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9. 투고규정 준수정도 |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
제 5조 (심사 기간) |
논문 접수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
제 6조 (논문 심사 절차) |
1.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시 '게제가/수정후게재/재심사/게재불가'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원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에 요청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요지를 상술한다. |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택한 경우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수정후 게재가’판정이 1개라도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 확인 후 최종 판정한다. |
5.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하며, 1인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으로 심사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
6.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발송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이 재심사의 경우에는 또다시 재심사 판정을 할 수 없다.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 후 재심사 결과서를 제출하며, 재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7. 심사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 7조 (게재 여부 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호 발행월 20일자로 최종 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에 한해 해당호에 발간된다. |
제 8조 (기타) |
1.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