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 심사 규정

제1차 개정 2019. 1. 10

제2차 개정 2019. 9. 10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의 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 대상)

1. 심사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3.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 4조 (심사 기준)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실과교육(학)과의 관련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 성과의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9. 투고규정 준수정도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제 5조 (심사 기간)

논문 접수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제 6조 (논문 심사 절차)

1.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시 '게제가/수정후게재/재심사/게재불가'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원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에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요지를 상술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택한 경우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수정후 게재가’판정이 1개라도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 확인 후 최종 판정한다.

5.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하며, 1인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으로 심사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발송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이 재심사의 경우에는 또다시 재심사 판정을 할 수 없다.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 후 재심사 결과서를 제출하며, 재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심사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호 발행월 20일자로 최종 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에 한해 해당호에 발간된다.

제 8조 (기타)

1.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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