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1차 개정 2019. 1. 10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이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하며 실과교육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연구자의 도덕성)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에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4.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5.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
제 3조 (연구의 개방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2. 연구 결과는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5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
제 7조 (심의 결과의 보고) |
1.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심의 위촉 내용 |
② 심의의 대상이 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 |
③ 심의 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
④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⑤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건) |
연구 윤리 위반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중복게재․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제 9 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2.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3.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4.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5.조사 결과 중복게재 등 연구 윤리 위반 행위 여부가 최종 확인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들)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2년간 논문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
6.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③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④조사 결과 연구 윤리 저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0 조 (개정절차 및 기타사항) |
1.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