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과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차 개정 2019. 1. 10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과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이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하며 실과교육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자의 도덕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에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5.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제 3조 (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는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제 7조 (심의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의 위촉 내용
② 심의의 대상이 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
③ 심의 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④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⑤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건)
연구 윤리 위반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중복게재․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 9 조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4.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조사 결과 중복게재 등 연구 윤리 위반 행위 여부가 최종 확인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들)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2년간 논문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6.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④조사 결과 연구 윤리 저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개정절차 및 기타사항)
1.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