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과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이름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KAPAE)라한다. |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직장 소재지에 두고,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실과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실과교육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실과 교육에 관한 학술발표대회 개최 |
2. 실과 교육 학술지 등 각종 연구물 간행 |
3. 실과 교육 강습회 및 협의회 개최 |
4. 실과 교육의 국제적인 학술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자격과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실과교육 관계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 및 초·중등에 재직 중인 교원 |
2.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
3. 실과교육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4. 실과 관련 정규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자 |
5. 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6. 회원은 평생회원(종신회원), 평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평회원은 매년 3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1회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평생회원은 분납이 가능하다. |
제6조 (회원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장 회의 |
제7조 (정기총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는 1년마다 연차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임원이 새롭게 선출되지 않을 시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인준 |
2. 사업계획 수립 |
3.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4. 회칙의 개정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감사, 고문, 평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하로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평이사, 감사, 고문을 둔다. 수석부회장은 9인 중에서 한 사람이 된다. |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부회장은 학회를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차기 회장직을 수행한다. |
3.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
5. (홍보이사) 홍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홍보 사항을 관장한다. |
6.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학술발표대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7. (정보이사) 정보이사는 학회 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8. (기획이사) 기획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의 기획한다. |
9. (편집이사)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
10. (감사) 감사는 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11. (평이사) 평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심의·지원을 한다. |
12. (고문) 고문은 학회의 주요업무에 대해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년 연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시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연회비)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원의 연회비는 평이사 5만원,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편집위원회 위원장), 감사 각 10만원, 부회장 20만원, 수석부회장 30만원, 고문 10만원, 회장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교사와 현직에서 퇴임한 임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제5장 지회 | |
제13조 (지회구성) 본 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 |
제14조 (지회활동) 본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갖는다. 지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회가 실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지회에 속한 회원이 평생회원에가입할 때 낸 평생회비의 50%를 해당 지회에 지원한다. |
제6장 재정 |
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연구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7장 학술활동 |
제16조 (학술대회 개최) |
1. (개최 횟수) 본 학회는 동계와 하계에 각각 1회씩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 (일정/장소결정) 학술대회의 장소와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7조 (학술지 발간) |
1. (발간 횟수 및 방법) 본 학회는 매년 4회(3,6,9,12월) 학술지를 발간하며, e-Journal로만 발행한다. |
2. (게재 논문 수) 학술지 1호당 게재 논문 수는 15편 내외로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8장 기타 |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요한다. |
제19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부칙 |
1. 본 회칙은 199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2000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13년 0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